예탁결제원 "유령주식, 초과발행 및 유통 불가능"

입력 2018-04-12 16:25  

예탁결제원이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과 관련해 초과발행된 유령주식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 및 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에 따른 일중 증가된 주식 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며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 및 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처럼 업무시간 중 임의로 주식수 증가가 기재된 경우에도 예탁결제원 업무 마감시 종목별 수량을 확인,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증권업계 전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상호 및 대조를 위해선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사 고객원장 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시스템이 변경되면 운영과정상 과부화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과정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예탁결제기관이 증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검증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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