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임하자마자… 조사대상 기업 수임 '논란'

입력 2018-04-12 19:38   수정 2018-04-13 06:06

재직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심판
지난달 조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사건' 변호 맡아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서 올초 물러난 변호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 변호사 K씨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 측 법률대리인으로 지난달 2일 선임됐다. K씨는 앞서 작년 4월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뒤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올 2월 사퇴했다. 문제는 K씨가 물러날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연 뒤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K씨가 이 자리에서 나간 직후 공정위 피심인인 조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씨가 수임한 사건은 조 회장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공정위 사건은 쟁점이 다르지만 조 회장의 사익 편취 혐의라는 점에서 얼개가 비슷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비상임위원이 퇴임한 뒤의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K씨는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효성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심판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