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원동의 재건축 단지 ‘신반포14차’와 ‘신반포22차’가 각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했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날 ‘신반포14차’와 ‘신반포22차’에 대해 각각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두 단지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로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인가 신청이 무효·반려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잠원동 74 일대에 들어선 신반포14차는 기존 178가구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97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비는 약 720억원이다.
신반포22차는 잠원동 65-33번지에 있다. 기존 132가구를 지하2층~지상33층 아파트 2개 동 총 16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3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총 예정 공사비는 576억원이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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