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추가검토 필요"…행정심판 상정 잠정 연기

입력 2018-04-16 13: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를 이유로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상정을 뒤로 미뤘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리자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2007년,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3월27일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행심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심위는 정보 공개시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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