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숙인, 요양원서 흉기 난동…2시간 50분 만에 검거

입력 2018-04-16 13:55   수정 2018-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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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숙인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2시간 50분만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24분께 신모(62)씨가 마포구의 한 건물 7층 요양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신씨는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궜다. 그는 "노숙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실로도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2명의 여직원은 별도의 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을 출동시켜 신씨와 협상하다가 오후 1시 10분께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마포경찰서로 신씨를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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