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이승행 전 미드레이트 대표 겸 가상화폐 플랫폼 지퍼(ZPER) 공동대표가 허위 학력을 토대로 자금을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업체인 미드레이트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P2P업체는 금감원의 직접감독 범위에 있진 않지만 P2P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는 감독 대상”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허위 학력·경력과 자금모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의의 투자자 피해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허위 학력이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내용이 확인되면 추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대부업체에 대해 상당 기간 영업정지뿐 아니라 인허가 및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선 이 전 대표가 지퍼코인의 가상화폐공개(ICO)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또한 ICO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ICO의 구체적인 목적과 절차 방식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을 우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ICO를 규제한 법령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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