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등 각종 의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청와대 질의에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령에 따라 사안을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면 사퇴토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날 판단으로 김 원장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 만료 시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한다. 김 원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를 하기 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답변 내용에 기반해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 후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역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 원장은 2014년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3000여만원의 출장비 지원을 받아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에는 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이 동행했다. 인턴은 출장 다음 달 9급 비서로 채용됐고 이로부터 8개월 후에는 다시 7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성격과 피감 기관과의 관계 조사,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감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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