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가능한가… '대한' '태극문양' 사용 못하게?

입력 2018-04-17 17:35   수정 2018-04-18 07:18

팩트 체크

국적기는 외국항공과 구분 위해 쓰는 말
LCC도 국적사…'면허 취소' 해야 박탈

정당한 상표권 등록…제재 못해



[ 박상용/서기열 기자 ] “대한항공 국적기 지위를 취소해 주세요.”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문구와 태극 마크를 떼어 주세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요구가 실현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봤다.

우선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요구다. 항공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국적기는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특별한 자격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도 없다. 단지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를 외국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쓰는 용어일 뿐이다.

국적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 국적사는 국내에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2곳과 저비용항공사(LCC) 6곳도 국적사다.

국적사를 박탈하는 것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박탈은 항공 관련법의 박탈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며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회사명의 ‘대한’과 영문명 ‘Korean Air’에서 ‘Korean’을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다. 대한방직 대한전선 대한제강 대한해운 한국타이어 한국철강 한국콜마 등 많은 회사가 ‘대한’이나 ‘한국’을 회사 이름에 사용하고 있다.

로고의 태극 문양 삭제 요구도 마찬가지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대한항공의 로고와 같은 태극·괘 문양은 동양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기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분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박상용/서기열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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