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우선관리지역 지정
지방채 이자 3300억 지원
[ 서기열/최진석 기자 ] 2년 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397㎢ 가운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7배인 281㎢ 이상이 도시공원에서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재원 마련에 실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일몰되는 도시공원 396.7㎢ 가운데 약 30%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 도로 학교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703.3㎢가 실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원은 396.7㎢다.
대책의 핵심은 공원 부지 중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281㎢는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우선관리지역 토지 중 상당수도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부는 부지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그 이자 비용의 50%만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 규모가 최대 720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한 현실적 지원 규모를 33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116㎢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총 보상비(사유지 기준)를 약 13조6000억원(공시지가의 약 3배)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지방채 316억원을 발행해 도시공원 보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2020년까지 총 1800억원이 더 필요해 지방채 발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공원녹지기금 조례’를 마련해 56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보상비용은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서기열/최진석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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