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취소시 환불도 쉬워져
[ 김동윤 기자 ]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응시자가 없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이 대거 퇴출당한다. 또 민간자격증 시험을 신청한 뒤 취소하면 환급받기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민간자격증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격증은 변호사·의사·기능장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증과 법인·단체·개인이 발급해주는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행정관리사, 자산관리사, 한자능력급수, 요가지도사 등이 민간 자격증에 해당한다.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민간자격증’은 2만9211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 100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등록 민간자격증에 대해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격증 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민간자격증은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해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 접수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환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자격증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이 포함된다. 선택사항이었던 정보공시도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 등은 자격별 검정 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응시자 수, 발급자 수 등을 공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4분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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