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6층 이하 건물도 '가연성 외장재' 못 쓴다

입력 2018-04-17 18:47  

7월부터 다중시설 특별점검


[ 이해성 기자 ] 건축공사를 할 때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 55만4000여 동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특별점검을 한다.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물적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 이력 등 인적 점검까지 광범위하게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시점검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건물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도록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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