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어디나 신청 가능하다. 고용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사업개발비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의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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