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 시공… 보수 前 공사비 안줘도 된다

입력 2018-04-17 19:06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추가하자 일정 기간 무상 수리
설계·자재 변경…공사비 인상 못해



[ 임도원 기자 ]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또 공사가 끝난 뒤에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 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끝나기 전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또 공사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품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339건이던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5000건을 넘어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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