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너지스에 대해 과징금 5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위너지스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 방법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또 특정 고객의 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임에도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와 거래대금 청구 소송 관련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는 위너지스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과 과태료 1억3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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