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탐방 요령] '내집마련 1단계' 모델하우스 볼 땐… 더 넓어 보이는 '착시' 주의하세요

입력 2018-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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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옵션과 전시된 장식품 등
화려한 인테리어로 판단 말고
거실·발코니 등 확장된 평면
내부공간 살핀 뒤 현장답사 필수

선택 폭 넓어진 인터넷 청약

올해부터 오피스텔도 의무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통해 가능
국민은행 가입자는 지점서 신청



[ 최진석 기자 ]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는 가장 손쉽게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주택 구매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건설업체들도 예비 주택 구매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파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준비에 정성을 쏟는다.

소비자가 실물이 아닌 모형을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좋은 아파트를 고르려면 나무보다 숲을 보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려한 옵션과 전시 상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부 공간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또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뒤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내 공간 넓어 보이는 ‘착시효과’ 주의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면 로비 중앙에서 대형 모형도를 만난다. 단지 배치는 물론 아파트 외형이나 학교·공원 등 주변 시설, 도로 상황 등을 일정 비율로 축소해 놓은 것이다. 동 간격, 주차시설, 출입구,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현황도 알려줘 전체적인 단지 입지와 윤곽,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혔다면 평면별 주택형인 ‘유닛(unit)’을 살펴본다. 쇼룸으로 꾸민 유닛은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주력 평면이라고 보면 된다. 유닛 입구에 마련된 내부 평면도와 전용률을 살펴본 뒤 내부 공간을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 대부분 실내가 더 넓어 보이도록 거실과 방 등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둔 평면이 많다는 점이다. 책상, 소파 등 가구나 일부 인테리어 장식은 전시용으로 설치해둔 것인데 일반적인 가구보다 크기를 줄여 만든 자체 제작품이 많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도록 ‘착시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거실과 부엌은 마감재 상태나 구조, 환기 시스템 등을 주로 본다. 욕실과 방은 환기와 창호 유형, 창문 크기, 붙박이장, 전등 스위치 유형 등을 따져본다. 이외에도 신발장이나 벽장 등 수납공간은 넉넉한지, 발코니 배수구는 잘 갖춰졌는지, 확장 공간의 크기와 비용은 얼마인지, 팬트리(식료품 저장소)나 다용도 공간 등도 제공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장 도우미의 설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슷한 평면이라도 타입에 따라 서비스 면적이나 공간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주택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전 미리 신문기사 등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들어설 곳 반드시 가봐라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다면 사업지 현장에 반드시 가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모델하우스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가 들어설 곳과 전혀 상관없다. 현장 답사를 통해 입지 여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장 주변의 혐오시설이나 철탑, 구릉지와 경사도, 옹벽 설치 유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지도 직접 체크하면 좋다.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실제 사업장 주변 상황이 달라 입주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현장에 들어설 다른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공사현장도 살펴보자. 이를 통해 3년 후 입주 시점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어떤 동의 방향과 조망이 더 좋은지 감별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은 ‘아파트투유’

청약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약신청과 은행지점 청약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용 대상은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이다. 이용시간은 청약신청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 방법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주의할 점은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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