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증평 모녀' 여동생 "무서워 신고안해"…"차 판게 더 소름"

입력 2018-04-19 13:09   수정 2018-04-19 14:09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해"
증평모녀 여동생, 모녀 사망 사실 알고도 방치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군 A(41·여)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수사팀이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최근까지 여동생 B씨와 12차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 압송했다.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천350만원에 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경찰은 또 여동생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B씨의 "무서워서 언니 사망 알고도 신고 안했다"는 발언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언니 죽었는데 차팔고 도망간 자신이 더 무섭지 않았나 (memo****)",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사망했는데 차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니 이해가 잘 가질않는다 (limy****)", "동생이 더 무섭다 (mmhj****)", "말이 되는소리를 해라. 무서워 신고도 안했는데 죽은 사람 차는 잘도 가져다 팔았다니. 그건 안무서웠나 (fheh****)"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증평 모녀 시신은 인도하려는 친인척이 없어 무연고 처리될뻔 했으나 경찰이 한 친척을 설득해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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