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결정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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