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이 2세 승계작업에 나섰다. 이 회사 창업주인 김동연 회장이 장남인 김상훈 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8일 보유한 부광약품 주식 가운데 4만주를 김상훈 사장(2만주)과 김 회장의 딸인 김은주 부광메디카 이사(1만주), 김은미씨(1만주) 등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보유지분이 4.15%에서 8.25%로 늘었다. 김은주 이사와 김은미 씨도 각각 3.61%, 3.78%로 늘었다.
지분을 나눠주면서 김 사장 중심의 2세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광약품 오너일가가 김 사장을 구심점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잡으려는 의지도 읽힌다. 김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세운 고(故) 김성률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부광약품 지분 5.6%를 보유한 김기환 씨는 지난달 부광약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내놓은 정관 변경 등 5개의 안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주총에서 회사가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며 김 씨의 움직임도 '찻잔속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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