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기사 링크 10건 보냈다"

입력 2018-04-19 22:56   수정 2018-04-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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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씨에게 메시지를 주로 받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그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경찰이 수사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메시지 총 14건을 보냈다. 경찰은 “메시지 14건 중 10건이 기사 주소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알겠습니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때 ‘김 의원은 김씨의 메시지에 의례적인 답만 하고 대부분 읽지도 않았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특정 기사 링크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점에서 공모 또는 지시·보고 여부나 의견 교환 등을 확인할 주요 수사 단서이기도 하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인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도 안 했다”면서 “의례적으로 ‘고맙다’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에 불신을 제기하거나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경찰 브리핑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뒤늦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에 이어 논란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문재인) 후보에 관해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있었다”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냈던 것은 수사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어떤 기사를 보냈는지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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