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입력 2018-04-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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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가핵심기술 확인 등으로 저지 나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을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탕정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함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에서 사건을 다툴 기회가 없다며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한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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