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8-04-20 18:16  

검찰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고발건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고발 대상자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 등 주주 손실이 38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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