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입국 통제가 강화된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2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해외도주,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허가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손금주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실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며, "2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해 국내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했으나 지정된 일자에 귀국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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