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보안법 무죄

입력 2018-04-22 17:54   수정 2018-04-23 06:28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89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