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89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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