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재건축 '산 넘어 산'… 조합장 선출 '잡음'

입력 2018-04-22 18:03   수정 2018-04-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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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 "조합설립 취소"
"용역 직원 사무실 입구 점거"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사진)의 재건축이 산 넘어 산이다. 작년 말 조합설립 무효 판결(1심)을 받은 데 이어 지난주 8시간에 걸쳐 새 조합 집행부를 선출했지만 조합원 일부에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19일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조합장 등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 1월 말 조합장 등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기존 조합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 첫 번째 투표에서 후보 두 명 중 1위 후보자의 득표수(341표)가 조합원 전체(882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위 후보는 322표를 얻었다. 기존 조합 측은 1차 투표 직후 최다 득표자인 정모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당선을 선언했다.

조합원 다수는 ‘1위 후보자 득표수가 조합원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경우,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해 그중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는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항의에 나섰다. 논쟁 끝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고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위원이 기존 선거 결과는 무효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두 번째 투표에선 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조모씨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서로 다른 1·2차 투표 결과를 놓고 조합원 일부 의견이 갈렸다. 청담삼익 조합원 A씨는 “첫 번째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조합원 일부는 선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떴다”며 “1차 투표에 항의한 쪽만 남아 재투표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B씨는 “1차 투표 결과는 조합 정관에 어긋나는 데다 우체국 소인이 없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서면 결의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기존 조합 등이 재투표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정 선거로 선관위원장 등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사업 재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C씨는 “용역직원들이 사무실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새 조합 집행부가 업무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담삼익은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를 놓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 효력 유무를 따지는 행정소송 두 건이 진행 중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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