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브로드밴드) 3개다. 지금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특수번호에 전화를 걸면 무료지만 가입하지 않은 다른 통신사에 전화하면 통화료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초부터 통신사들과 협의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는 유선사업자 위주로 운영됐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114를 누르면 상담센터로 연결된다. 114는 특수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선책에서 제외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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