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며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을 내지만 가격이 급변하면 손실이 나도록 설계됐다. 고령층이 주로 가입한 이 상품은 2015년 10월과 2017년 5월 지수가 급변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한 직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했고, 투자자 100명은 5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 측은 “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과 관련해 법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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