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①]'금융사 부담 완화' 위해 감독 방식 손질…대심제 전면 시행

입력 2018-04-24 12:01  

채용비리에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연이은 낙마로 체면을 단단히 구긴 금감원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추진중인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강도 높게 밀어붙여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인사 조직문화 혁신TF'를 골자로 하는' 3대 혁신TF 권고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가장 심도 있게 추진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에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시행중이다. 대심제는 제재심의위원들이 피조치자와 금감원 검사국을 대질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심 부의안에 대한 사전열람권의 범위를 확대해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중 총 4건(기관 1건, 개인 3건)의 신청에 대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일부터는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 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위촉해 운영중이다. 현재까지(20일 기준) 권익보호 신청 건수는 11건이다.

금감원은 검사의 품질관리도 강화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현장점검을 통한 검사품질관리(QA)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들(검사시자료의 중복요구 해소 등)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의 44건의 세부추진과제 중 32건(전체의 72.7%) 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라며, 올해 중 잔여과제(2분기 6건, 하반기 6건) 이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분기 내에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반복적 검사지적 사항은 전면적으로 재분석해 유형화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해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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