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등 가점 부여
[ 임호범 기자 ]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은 공공입찰에서 우대받는다. 조달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과 고용 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이면 1.25점, 5% 이상이고 5인 이상이면 0.75점이 각각 주어진다. 단순노무 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때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준수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곳, 마을기업 1446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 기업 385곳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상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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