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가구, 연소득 1억까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늘어
[ 강경민 기자 ] 보금자리론의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현행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오른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조금 낮은 연 3.3~3.65%(지난달 말 기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25일 내놓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외벌이 및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소득요건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7000만원이지만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의 시급성을 반영해 당정 협의를 거쳐 1자녀부터 다자녀가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인 ‘더 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음달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완화된 80%와 70%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보증과 정책모기지 상품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을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