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그룹에 통합감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오는 7월 시행되지만 법 개정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준비해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3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유광열 금감원장 직무대행이 주재했으며 전략감독·보험·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이 자리했다. 업계에선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임원들이 참석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실장은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그간 주요 금융그룹의 실무자 및 임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통합감독의 필요성을 강소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들에 통합감독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그룹 위험관리협의회' 등 보좌기구를 설치하라는 방침이다. 또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관련 인력·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전했다.
서정호 실장은 "통합감독을 받게 되면 대표회사 중심으로 그룹이 운영될 것이므로 소속 금융회사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가 적극 나서 직면한 위험과 환경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도 소개했다. 그룹 통합감독의 취지가 기존의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꼽은 그룹리스크의 유형은 크게 △그룹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가지다.
먼저 그룹자본의 적정성은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위험관리 적정성 부문에선 내부거래 의존도가 과다한 경우와 부외계정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독한다.
서 실장은 "그룹의 내부거래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내부거래가 금융계열사나 다른회사에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있을때는 영업력 악화가 곧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차원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에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실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전이라도 사전 준비해야 한다"며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기업들에 대해선 법적인 규제를 할 순 없지만 미진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의 이행상황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대상은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 위험 등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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