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약근로자 임금 12.7% 감소”

입력 2018-04-25 18:03   수정 2018-04-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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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취약근로자의 임금이 12.7%(38만8000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유지돼 법 위반 사업장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무송 한국산업기술대 초빙교수는 25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대응 전략’ 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임 교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교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지낸 고용노동 전문가다.

임 교수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 107만명 중 1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가 65%나 된다”며 “최대 16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취약 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총 4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의 대응시간 부족으로 법 위반 사업장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조항은 유지됐다”며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걸림돌이 될 요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절약형 시장 형성 등을 꼽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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