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장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등에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수 교육 전문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는 학교 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내부형 공모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교장 자격증제 폐지나 선출보직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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