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130% 넘는 곳도 수두룩
'불구속 원칙' 강화 등 대책 시급
[ 안대규 기자 ] 미결수가 급증세다. 교정시설 내 미결수는 2년 연속 2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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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도시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늘고 있다. 대전교도소(구치소 포함)는 136%, 부산구치소는 135%, 창원교도소는 133%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교정시설도 모두 100%가 넘는다. 이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은 대부분 3㎡를 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7㎡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시설이 넉넉한 지방 소도시의 교도소로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미결수는 법원 근처에서만 수감돼야 하기 때문에 미결수 증가는 대도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교정시설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은 2013년 104%에서 2015년 115%, 2016년 121%로 증가하다가 작년 119%로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 201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변 거주자의 민원이 많아진 데다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교정시설 추가 건설이 힘들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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