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020년부터 예대율 규제 도입…최대 2000억 대출 감축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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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만 적용되던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저축은행에도 도입한다. 2010년 80% 수준이던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지난해 100%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 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2010년 80% 수준이었던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기 이후 지속 상승, 지난해 말에는 100.1%를 기록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예대율이 100%를 넘어선 저축은행은 전체의 43%인 34개에 달했고 이 중 120%를 초과한 곳도 3개가 있었다.

금융위는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미흡하다"며 "규제 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도입 사유를 밝혔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안은 고금리대출 억제와 정책금융상품 확대 등 포용적 금융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업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예대율이 100% 이하인 저축은행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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