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운용 규제를 대폭 줄인다.
금감원은 26일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설정할 때 진행하던 비공식적 사전 협의 및 전수 심사를 폐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해 체크 목록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 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 보고시 첨부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시장동향 및 특이 사항 위주로 테마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식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비조치 의견서·질의 답변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경우 집중 상담과 집중 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한다.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펀드설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 심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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