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돕는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입력 2018-04-26 18:22   수정 2018-04-27 06:56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무료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지역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소득 270만원 이하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상담과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위촉된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50명(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월평균 임금 상한을 2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높였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120 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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