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때도 강제 주거수색은 위헌"

입력 2018-04-26 18:23   수정 2018-04-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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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장주의 예외 요건 벗어나"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고윤상 기자 ] 범인이 건물 안에 숨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불합치는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즉시 상실해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될 때 일정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관련법을 2020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특정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이 명분으로 삼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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