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땐 김경수 처벌 불가피
[ 이현진 기자 ]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경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한씨가 오는 30일 예정된 경찰의 소환 조사 결과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김 의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한씨가 받은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씨(필명 성원·49)에게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바로 다음날인 올해 3월26일 돌려줬다. 성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의 성격에 대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씨가 드루킹에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아껴 쓰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고, 드루킹과 성원은 ‘돈을 달라는 뜻’으로 결론 내리고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아내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돈을 거절하다가 6개월 뒤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받았다는 게 드루킹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자신의 핵심 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소속 유명 로펌 변호사 도모씨(51)를 주(駐)일본대사 또는 오사카총영사에 추천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간 대화방에서 오사카총영사 추천과 500만원 돈거래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됐다”며 “다만 한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대사 자리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해 오사카총영사를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의원 스스로 드루킹이 소개한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사 청탁과 돈거래 간 연관성만 입증된다면 김 의원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KT고객센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전날 발표한 ‘댓글 개편안’과 관련해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에서 댓글이 여론 조작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적당한 미봉책으로 피해 가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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