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예대율 100% 이하로 낮춰야"

입력 2018-04-26 18:39   수정 2018-04-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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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1년까지 국내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국내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1%다. 79개 전체 저축은행 중 100%를 웃돈 곳은 34개며 이 중 세 곳은 예대율이 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은 대출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새 예대율 기준은 내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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