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자회사로 편입
현행 금산분리법 위반"
[ 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현대차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모비스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 반대하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엘리엇은 또 배당 증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확대 방안도 현대차에 요구했다.
만약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그 아래에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비금융) 지주회사인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법인이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은 위법이다.
외신들도 여러 차례 비슷한 지적을 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사 전환 요구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한국 금산분리법에 위배된다”며 “법을 고려하면 현대차그룹이 현행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엘리엇의 현대차에 대한 압박이 과도하다”는 평가까지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 지주회사 전환 대신 기존 네 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조원대의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23.3%)을 사들이는 ‘정면돌파’ 방식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필요한 타이밍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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