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신한데이타시스템을 비롯해 19곳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컨설팅 자격을 갖는다. 정보보호 산업법 제 23조 등에 따라 민간기업이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이같은 정보보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 그룹사뿐 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고객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통합(SI), 보안관제, 정보기술 아웃소싱(ITO·IT Outsourcing) 등 정보보호 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올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외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그룹 디지털 신기술 조직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보안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욱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최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ICT)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 구축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 보안 사업에도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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