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 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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