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입력 2018-04-29 18:16  

공론화위원장 등 위원 7명 확정


[ 구은서 기자 ]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됐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으로 선임된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고,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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