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조항 7년 만에 부활

입력 2018-04-29 18:20  

정부, 인권기본정책 초안 공개
기업의 인권경영 내용도 첫 명시



[ 안대규 기자 ]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이 7년 만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8~2022년 적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초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년)에 포함된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은 이명박 정부 당시 2차 계획(2012~2016년)에서 빠졌다가 7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구체적 지원 분야로는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지원,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 대응,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 인권법의 안정적 시행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활동 지원,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공론화 활동 지원,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등도 초안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선 불입건 기소유예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남용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와 노동자 관련 정책도 초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주52시간 근로 정착 △장애인 고용지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이다. 기업의 인권경영도 처음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 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최종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며 “논쟁 중인 사안이 많아 6월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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