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부담금 850만원 추정
[ 서기열 기자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주 초까지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산정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부터 한 달 이후인 5월2일”이라며 “시한을 지켜 부담금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면제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 규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한다.
반포현대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다. 반포현대 같은 소규모 단지는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 개 동(10층), 80가구인 반포현대는 두 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된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이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중간에 아파트를 판 이들은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준공 절차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며 “준공 시점에 집값이 바뀔 수 있어 3~5년 뒤 내는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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