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은 물론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8월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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