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입력 2018-04-30 07:17   수정 2018-04-30 07: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서명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치면 공포는 가능하다. 다만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경우에 따라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