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남편, 결혼 8년 만에 이혼소송…쌍둥이 양육권은?

입력 2018-04-30 08:30   수정 2018-05-02 09:3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를 이달 중순께 송달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여동생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들 자매를 즉시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3년만에 야심차게 복귀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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