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물터미널 임대 비리 인천공항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8-04-30 13:57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실과 화물운영팀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계약 관련 서류와 PC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사가 2015년 공개입찰로 체결한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관련, 2016년 8월 재계약을 맺으면서 업체를 상대로 임대료를 낮춰 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위험물터미널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화물 가운데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따로 반입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계약에 관여한 인천공항공사와 터미널 임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임대료 인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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