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폭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0.19% 급등

입력 2018-04-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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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최대 47% 늘 듯


[ 서기열 기자 ]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47%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8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관보에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02% 상승했다. 지난해(4.44%)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새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하락하던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5년(2.4%) 상승 반전한 뒤 2016년 6.20%, 2017년 8.12% 상승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76.5㎡)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상승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분석에 따르면 이 주택형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6.7% 오른 397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26% 올랐고 보유세는 15.21% 늘어난 18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과 달리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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